임대료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입력 2024-02-26 11:36   수정 2024-02-27 00:28

서울시가 주변 원룸 임대료의 50~70% 수준인 ‘1인 가구 공유주택’을 4년간 2만 가구 공급한다. 지난달 발표한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의 1인 가구 버전이다. 1인 가구 비중이 서울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까지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주도로 통학·통근·통원이 쉬운 역세권이나 병원 근처에 공유주택을 짓고, 원룸형 주거 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 등 공유 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임대료 최저 ‘절반’…최장 10년 거주
서울시는 2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을 포함했다. 사업 면적은 공유공간 설치를 고려해 1000㎡ 이상으로 정했다.

시가 공급하는 공유주택은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으로 나뉜다. 주거 공간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주기로 했다. 주거 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유 공간은 주방과 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네 가지 유형으로 조성한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한 명당 6㎡ 이상이다.

이용료를 부과하는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주차장 개방과 일부 특화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 수익으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기로 했다.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체 가구 수의 70%는 일반공급(주변 시세 70%)으로, 30%는 특별공급(시세 50~60%)으로 배분한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자 중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모집한다. 특별공급은 임대주택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연내 2500가구 승인…2년 뒤 입주
서울시가 공유주택 사업을 마련한 건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주거 불안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시 1인 가구는 150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2030년이면 39%(161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 운영 중인 공유주택은 7000실 정도다. 시는 공유주택 수요가 1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2500가구 사업 승인을 목표로 정했다. 발표 직후 대상지 공모와 운영 기준 마련에 착수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동대문구와 중구에서 1000여 가구 규모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모에 따라 착공부터 입주까지 2~3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4년간 2만 가구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종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혜택을 줘 사업성을 높이고, 통합심의로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작년 정부가 법을 개정해 적은 비용을 들여 기숙사로 임대사업이 가능해진 것도 호재라는 분석이다. ‘1인 1실’ 기준 20실 이상 임대, 공동 취사시설 이용 가구가 전체의 50% 이상이면 임대형 기숙사 공급이 가능하다. 임대형 기숙사는 주차장 규정이 전용 200㎡당 1대로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보다 덜 까다롭다.

서울시는 안심특집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다만 청년·어르신 안심주택과 달리 분양 전환은 허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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